[토요경제=김사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하림그룹 김홍국(61) 회장, 대림그룹 이해욱(50)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흥국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회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그룹은 총수 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회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그룹은 작년 9월 이 같은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자 이듬해 1월 이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림그룹이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 부회장을 고발 대상에 올린 것은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한 공정위는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각각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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