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2018년도 공시·회계 부문 감독업무 설명회'를 갖고, 대기업과 조선·해운 업종 등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상장기업(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및 회계감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렸다. 그동안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는 매년 열렸지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우선 대기업과 조선·해운 업종 등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과 건설,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경기민감 취약업종 및 대기업의 경우 분식회계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또 감사인 선임 기한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서 개시일 이전 또는 45일 이내로 강화해 내부감사의 역할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바이오나 블록체인 등 신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위험요소 기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투자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투명하고 정직한 공시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감독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며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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