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종부세 개정안 발의...세율 최고 3%

산업1 / 김경종 / 2018-09-11 17:33:20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과표구간 신설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최고 3%까지 올리는 종부세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심의원이 보다 강경한 법안을 내놓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 시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복원을 기본 방향으로 종부세 안에 있는 부자감세 조항들을 폐지, 개정해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 시민단체가 함께 참석했다.


심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에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총 6개 구간으로 나누고 최고 3%까지 세율을 올린다. 구간별 세율은 △6억 원 이하 0.5%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5%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2.5% △94억 원 초과 3% 등이다.


또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실거래가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세부담 상한선을 지난해 대비 150%에서 200%로 올려 집값 폭등에 따른 세부담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심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열심히 일해도 생계유지 어려운 봉급쟁이와 자영업자 등 성실한 시민들의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며 “후분양제를 비롯해 시장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투기 조장 부동산 시장을 과감하게 개혁해서 분양가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 “과거처럼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업자에게 팔고 분양원가 높여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촉발하는 식으로 간다면 펄펄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공택지를 조성해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고 토지임대부 분양정책을 병용하면 ‘반의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