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정책, “소비자에게 익숙한 준거틀 마련해야”

산업1 / 문혜원 / 2019-03-31 14:25:40
한국금융硏, “금융소비자 행태경제학적”연구브리핑
이순호 연구위원, “민원분쟁채널 재설계·금융용어단순”제언
[이미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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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의 포용적금융 도모 금융소비자정책 관련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용어 단순 양식 표준화·소비자에게 익숙한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감독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한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양과 질이 금융회사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정책을 실시할 때 소비자의 정보역량 부족과 한계 측면을 인지하고 소비자에게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판단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보호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순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행태경제학적 연구활용’ 브리핑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행태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어떤 상황에서 행태편향을 보이는 지를 제시했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최적의 선택을 위해서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가 많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당국은 금융회사의 정보공시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정보제공이나 통지의 방법이 정밀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정보의 의미를 파악할 때 일정한 정보의 틀(frame)만 보게 된다”면서 “따라서 재부정보가 아닌 비계량적 정보의 경우 소비자가 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와 표현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금감원의 민원처리·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소비자는 민원을 제기하고 불만만 해소하는 행태만 가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분쟁조정 채널을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소비자에게 용어단순 설명 양식 표준화 ▲소비자에게 금융거래 복잡한 사정을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 필요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준거틀 마련 ▲민원제기 채널 재설계로 온라인, 비대면 창구 등 알 수 있게 제공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재정비 ▲고비용 상품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소비자의 신용에 대한 적합성 원칙 마련 등도 추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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