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C, "한국 정부의 노동권 보장은 중국과 같은 수준"

국제 / 박진호 / 2014-06-02 11:29:29
노동권리지수에서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 판정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OECD가입과 G20 등을 내세워 선진국 진입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권리지수는 세계 최하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분류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5등급 판정을 받았다. GRI에서 규정하고 있는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로 국가에 존재하는 노동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뜻이다.


ITUC는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지난달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이다


ITUC는 우리나라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설립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교직원 노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했으며, 철도파업 노조원을 대량해고 한 사항 등을 들어 5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받은 5등급 이하로는 소말리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 등 내전 등으로 정상적인 노동조건을 언급할 수 없는 국가들이 포함된 5+등급밖에 없어, 국제사회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노동 선진화 수준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한편 노동권 보장이 가장 잘 되는 1등급 국가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 중심의 18개 국이 선정됐으며, 일본은 스위스, 러시아 등과 2등급에 올랐다.


대만 역시 호주, 캐나다 등과 3등급을 받았고, 미국과 홍콩 등이 4등급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의 권리를 가장 보장하지 못하는 최악의 국가로 분석되었다.


ITUC는 155개국 1억 7500만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는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로 2006년 11월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과 세계 노동연맹(WCL)이 합병하여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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