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에 인테리어비용 떠넘기다 적발

산업1 / 이경화 / 2018-03-06 15:30:11
공정위 “전가 비용 5억3200만 원 돌려줘라”·3억 원 과징금도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치킨 가맹본부인 제너시스BBQ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고도 공사비용을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 원을 부과 받았다. 제너시스BBQ는 2016년 말 기준 149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BBQ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의 권유·요구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 개선 공사비 18억12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사가 분담해야 할 5억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본사의 권유로 가맹점이 점포환경 개선을 진행하는 경우 본사가 공사비의 20%(점포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거래법을 어긴 것이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인테리어 공사비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환경 개선이 이뤄지면 본사도 그에 따른 매출증대 효과를 누리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며 “제너시스BBQ는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제너시스BBQ는 점주들에게 특정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압박한 후 동의한 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요청서에는 ‘가맹점의 자발적인 의사로 노후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점주가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개선하려 한 것처럼 포장한 셈이다.

공정위는 제너시스BBQ에 공사분담금 5억3200만 원을 가맹점주 75명에게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과징금 3억 원도 부과했다.

김 과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요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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