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변재일(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의원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부실하게 거짓으로 신고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토요일 KT 아현지사 건물의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번 화재는 서울시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등 5개 지역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아현지사는 ‘D’급 중요통신시설로 규정되어있어, 과기정통부의 지도·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있는 시설물이었다.
변의원은 “아현지사는 최근 KT가 국사효율화 측면에서 인근의 회선을 연결하며 시설이 집적된 만큼 ‘C급’ 이상으로 관리되었어야 하나, KT가 이러한 변경상황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C급으로 상향되어 과기정통부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 지도·점검 사항’에 맞게 관리되어야하는 만큼 백업 등의 보완적인 조치나 우회경로 사전설정으로 조속한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며 국민들의 피해를 줄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 24조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7월 31일까지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통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종합하여 다음연도의 기본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확인결과 KT는 여전히 아현지사를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내년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주요 지도·점검대상에서도 아현지사가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가장 문제인 것은 KT가 아현국사의 등급을 부실하게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해도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에는 제재조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부실신고로 통신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현행법상 페널티 조항이 없는 것이다.
변의원은 “스마트폰이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이상 방송통신재난은 철저히 관리되어야하며, 정부는 물론이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의원은 “허위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필수적”이라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기부의 조사결과 KT의 부실신고가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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