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이 지난해 대비 약 90%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분기(7월~9월) 온라인 상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적발 건수가 3만8361건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기간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2만55건을 기록했다. 제품별로 보면 식품·건강기능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 저체 적발건수의 63%를 차지한다. 올 3분기 적발건은 지난해 대비 90% 늘었다.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효능·사용금지 성분사용 해외제품 ▲버섯, 홍삼 성분을 암예방, 면연력 증가 등 질병치료 표방 ▲채소 등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의 콜레스테롤감소 ▲화학적 첨가물제품을 100% 천연제품으로 광고 등이다.
또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874건 대비 62% 늘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치료제 ▲진통 소염제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 등이다.
의약외품과 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으로 전체 위반의 약 8%를 차지했으며 주요 위반 유형은 ▲치약, 생리대 등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광고 ▲모기기피제 등 인허가 없이 공산품 판매 등이다. 화장품의 경우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판매 ▲탈모샴푸 등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 등이 적발됐다.
이외에 의료기기는 총 1592건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않은 제품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올해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만9662건으로 전체 51%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3분기 대비 3배이상 크게 증가했다. 제품별로 식품·건강기능식품 68%, 의약품 21% , 의료기기 7%, 의약외품·화장품 4%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시 해당 제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허위 과대광고 또는 불법유통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 측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 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 대상 교육 홍보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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