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350% 달성' 허위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43곳 '철퇴'

산업1 / 정종진 / 2018-02-28 15:30:35
금감원, 불법 혐의 업체 수사기관에 통보
<표=금융감독원>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33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혐의가 있는 43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전년보다 8곳 늘었다. 8개 업체에서는 2건의 불법 혐의가 동시에 적발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누적수익률 350% 달성' 등 허위·과장광고도 19건 적발됐다.


또 주식 매입 자금 대출 등 금전 대여 중개·주선이 5건,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가 3건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30개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암행점검을 해 15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암행점검은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행점검을 의식한 일부 업체의 경우 허위·과장광고를 자진 삭제하는 등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174건 중 우수제보 8건에 대해서는 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내용 구체성과 적시성, 예상 피해 규모 등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제보 내용의 가치성을 고려해 우수제보에는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검사 실시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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