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인천 영종대교에 가변형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이 설치돼 시행에 들어간다.
24일 신공항하이웨이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100·80·50·30㎞/h, 폐쇄’로 제한하는 가변형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이 영종대교 전 구간에 적용된다.
기존의 과속단속시스템은 고속도로별로 100㎞/h 또는 110㎞/h로 고정된 기준으로 단속하지만 영종대교는 기상상황에 따라 규정속도를 달리해 과속 단속을 한다.
▲안개로 가시거리가 250m 이하로 떨어지거나 14~20m/s의 강풍,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황에서는 80㎞/h, ▲가시거리가 100m 이하거나 20~25m/s의 강풍, ▲호우경보가 발령되면 50㎞/h, ▲가시거리가 50m 이하거나 태풍이 예상되면 30㎞/h로 제한된다. ▲가시거리가 10m 이하로 떨어지면 도로가 폐쇄된다,
영종대교 가변형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은 2016년 10월 공사 완공후 경찰청에서 그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간다.
영종대교를 중심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시점기준 서울방향 9.6㎞~17.95㎞ 지점, 공항방향 16.3㎞~8.55㎞ 지점에 총 16개의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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