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격 나선 정부, 강남 재건축에 ‘부담금 폭탄’ 경고

산업1 / 송현섭 / 2018-01-22 10:29:26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사실상 사업 중단조치
정부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해 강남권 조합원 1인당 최대 8억4000만원, 평균 4억4000만원의 ‘부담금 폭탄’을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사실상 사업 중단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되면서 부담금 계산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 위헌소송도 잇따를 전망이고 강남을 겨냥한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강동 등 4구 15개 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은 기본 분담금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상황이다.


심지어 국토부는 당초 산출액이 최고 1인당 9억원이 넘어 가격 상승률 등을 조정, 예상 부과액을 낮췄다지만 부담금 폭탄을 동원해 사실상 사업을 중단시킨다는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 부담금에 1인당 4억원이 넘는 추가 부담까지 감수하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남지역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계산식을 정확히 따져봐야겠지만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부담금 수준이 예상보다 많게는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당장 조합원들의 동의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욱이 이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엔 작년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했던 서초 반포 3주택지구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재건축 종료 후 입주시점에서 주택 가격과 상승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이 정도라며 향후 가격이 더 오르면 조합원 부담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일단 가격이 급등한 서울 등 재건축 사업이 당분간 중단되거나 사업 추진 자체를 포기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 초기단계는 물론 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관리처분인가 미신청 단지들 가운데서도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여파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던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또 전문가들은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조합원들에 돌아가는 개발부담금이 재건축을 뺀 다른 도시개발사업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가 부활시킨 초과이익환수제 자체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실질적 과세란 논란 역시 확산될 조짐인데 앞서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소송의 판결에 따라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에서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도시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는 명백하게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를 불허한지 5개월만에 그나마 정부에서 나온 개선책이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유관협회와 민원인들이 소유·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재건축시장 과열과 투기가 우려된다며 거부한 채,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 압박을 강화해 과연 당국의 정책 의도대로 서울 강남 위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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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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