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직원 횡령에도 2년 동안 ‘깜깜’

산업1 / 김경종 / 2018-08-24 17:58:25
토지보상금 15억 원 빼돌려...늦장대응 논란
<사진=연합>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이 15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SH공사는 뒤늦게 경찰에 수사의뢰했지만, 일각에서는 ‘늦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이다.


24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보상업무분야 자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다. 사측은 A씨를 사기,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 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그는 지난 2016년 4월 토지보상금 15억 원을 자신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했다. A씨는 고덕강일지구내 토지 보상 대상자 중에 자신의 아내와 동명이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서류를 조작했다.


이 후 원래 지급했어야하는 보상대상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렸다. 같은 해 말 A씨는 퇴사하면서 위조 서류를 모두 폐기했다.


SH공사는 “토지보상금은 보상완료 후 감정평가액 등과 실제 지급액을 대조하기 때문에 부정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횡령 사실이 있은 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적발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SH공사 관계자는 “감사실이 수시로 감사를 한다”면서도 “건설이나 사업지구가 많고 지구단위로 사업이 끝날 시점에 결산이 이루어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상금 허위지급 원천방지를 위해 보상업무 전산시스템 전면 개선과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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