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종합금융에 외환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게는 ‘주의’경고를 내리고 심의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종합금융은 9년 동안 인가받지 않고 외환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관경고’ 조치는 금융투자업 인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금감원의 강제적인 제재가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는 단순 경고성 조치로 알려졌다.
경고를 받은 이유는 우리종합금융이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2월 이후 별도의 신고 또는 인가 신청 없이 기존처럼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수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 지난 1994년 11월 18일 발효된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당시 재무부로부터 ‘외국환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고, 그 일환으로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 업무를 했다.
우리종합금융 측은 “1994년 11월 구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고, 그 일환으로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 업무를 했다”며 “해당 경고수준은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낮은 수준의 경징계라고 해도 금융회사 제재를 받는 대상에 따라 대표이사가 포함될 경우 퇴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통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제재를 받는 대상에 따라 기관과 개인으로 구분된다.
금융회사 제재 양정 기준에 따르면 경징계·중징계 등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제재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임직원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여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금융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도 포함된다.
우선 주의적 경고까지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5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현직 금융회사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연임이 불가능해 진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제재와 개인제재가 병행하게 되며, 이와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여기에 사안에 따라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도 추가된다.
기관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위법, 부당행위 중지 ▲계약이전의 결정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관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가 취소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한다. 제재수위는 기관주의에서 인가 취소로 갈수록 높아진다. 기관주의의 경우 동일 안건에 대해 3년간 3회 이상 중복될 경우 기관 경고로 제재 수위가 상향된다.
한편, 기관경고 이상은 1년간 해당 금융사의 자회사 신설 등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개인에 대해서는 임원인 경우 해임권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제재가 존재한다.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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