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3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간 산별공동교섭이 사측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됐다.
금융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사용자협의회 의장)의 사퇴와 33개 기관장을 고발하는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산별교섭에 사측 전원이 참석하지 않자 "이 시간 즉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절차에 들어가겠다"며 "하영구 회장을 금융권 전체의 적폐대상 1호로 선정하고 퇴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33개 기관장에게 "다음달 4일까지 공식 공문으로 사용자협의회 복원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적폐대상으로 규정하고, 오는 5일 33개 전 기관장들을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용자협의회에 정식 공문으로 사용자협의회 복귀 의사를 밝힌 기관장은 고소고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산별교섭 및 상견례'를 3차례 개최했으나 사측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9일 은행장들이 모인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산별교섭 참석 여부에 대해 논의하면서 산별교섭 복원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은행장들은 산별교섭 복구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교섭제도 개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별중앙교섭 이후 개별교섭을 진행해 합의를 두 번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참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30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이 산별교섭에 앞서 만난 협상 테이블에서 산별교섭 파행이 예고됐다.
하영구 회장은 산별교섭 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을 산별교섭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거부시 산별교섭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교섭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을 교섭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교섭의 틀을 바꾸는 것은 노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므로 당연히 교섭에서 안건으로 요구할 일이며 교섭을 거부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단체교섭 자체가 임금과 근로조건을 논의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TF 구성을 교섭 개최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방적 요구라고 비판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날 사측의 교섭 불참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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