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현대상선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편취했다면서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전 임원과 현대상선 전 대표 등 5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은 16일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과거 계약들을 검토한 결과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과정에 부당한 계약체결 내용을 확인, 현 회장 등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이들 피고소인은 지난 2014년 지분구조가 대주주 현대상선이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였던 현대로지스틱스 발행 주식·신주인수권 등을 공동 매각하면서 현대상선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피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가격을 높이려 현대상선 단독으로 1094억원의 후순위 투자를 실행케 하고 연 162억원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상선은 계약 체결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EBITDA(세전·이자지급전이익) 수준을 달성치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현대상선이 국내외 육상운송·항만서비스사업 등 사업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 거래하고,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피더사업(근해운송)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못 미치면 현대상선이 해당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토록 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대상선은 현 회장 등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에 아무런 기여 없이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 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것이며 배임적 계약체결을 지시·주도하거나 직접 체결에 가담한 만큼 배임죄로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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