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CEO 운명 16일 갈린다

산업1 / 이경화 / 2017-03-06 16:19:42
자살보험금 징계수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서 재논의


▲ <사진=금융감독원>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징계안을 확정 짓기로 했다. 삼성·한화생명 최고경영진(CEO)의 운명이 제재심의위원들의 손으로 넘어간 셈이다.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 제재수위 등을 결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제재심 이후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정 변경이 없었다면 ‘금융기관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의거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에서 심의한 제재 사안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제재심을 다시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 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금감원 제재심의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생명의 대표는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되면 대표이사는 3년 동안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으며 연임은 불가능하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같은 날 이사회에서 연임을 승인받았지만 금감원 징계로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방침을 밝혔고 이어 한화생명도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앞서 제재심의가 열리기 직전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 방침을 밝힌 교보생명의 경우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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