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금융①]가계부채·은산분리 완화 등 현안 거론될 듯

산업1 / 유승열 / 2017-09-07 10:41:55
국회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작년 9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201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감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국감은 국회의 최대 농사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다. 특히 금융 관련 현안과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질타와 해결방안 등이 거론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주의 깊게 본다. 올해 금융과 관련해 어떠한 사안들이 국감에서 조명될지 알아본다.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2017년 1분기 말 기준 1360조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2002년 말 464조원보다 거의 세 배 이상 늘어났다.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폭도 매 분기당 2~3%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연평균 10%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근 증가세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약사항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가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각종 대책을 발표하며 가계부채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 증가율이 0%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기존에도 있었으나 오히려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고, 자금여력이 있는 계층이 주택을 소유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양적 규제에 집중할 경우 대출시장이 경직되면서 오히려 시중금리 상승효과나 사금융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규모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급격한 대출의 감소는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우선 은행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자본확충이 가능토록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인 ICT 기업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지방은 행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ICT 기업에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50%까지 상향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현행 '은행법' 내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에게 시범인가 방식으로 도입됐으며, 2017년 4월과 7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은산분리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논의가 지속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의 복잡한 주주구성 문제로 인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른 과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4월과 7월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거래안전성의 확보와 소비자보호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인 은행거래시 모두 전자금융방식인 모바일로 이뤄지고 이를 위한 신분확인도 스마트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의견이다. 또 거래 관련 민원을 인터넷 모바일 상으로 처리하게 돼 인터넷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의 소비자보호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


◆중금리대출의 문제점
중금리 신용대출은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지칭한다. 저신용자에게 중금리대의 신용공급을 통해 관련 시장을 형성·확산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출이용자로부터 대출 승인율과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 저축은행에서 사잇돌II 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하향 조정되는 문제가 있고, 사잇돌II의 보증보험료가 높아 평균금리가 18%를 웃도는 곳도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이미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신용대출 상품과 유사하고,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아 사잇돌 대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금융투자사의 자금이체 갈등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자금이체업무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자금이체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금융결제원의 내부규약에서 증권사를 특별참가기관으로 하고 법인의 자금이체 는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으로 제한되고 있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자금이체업무를 법인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반면, 은행업계에서는 법인 허용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사의 소액결제업무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업무이며,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없고,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 대주주의 자의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재벌의 사금고화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권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증권회사의 자금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고, 자금규모가 크고 빈번한 법인에 대한 자금이체 업무 허용시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증가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소액·장기 연체 채무 탕감
작년 3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액·장기연체 채무를 과감히 정리하는 대책이 제시됐다.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탕감이 아닌 완전 소각으로 다른 성실 채무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또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이를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할 것이라고 하지만 심사를 위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권 임원 보상체계
그동안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금융기관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하며 보상체계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 개선노력과 함께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적자금을 지원받거나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공성의 확보가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 임직원이 경영판단의 과정에서 과실로 그른 판단을 하거나 혹은 경영과정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고액의 성과보수를 받고 이를 보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의 근원이 경영혁신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예대마진, 인건비 절감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도 이를 경영진의 성과로 포장해 고액의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우리나라의 사회적 금융은 아직까지 정부에 의한 '사회적 기업' 지정에 따른 대출 혹은 보증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금융의 필요성과 그 수혜 대상을 정부에서 사전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금융의 핵심 철학인 자율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정부의 규정적 지원조치로 인해 지원의 방법이 대출이나 보증으로 크게 한정된 상황에서 이마저도 일관되지 못한 중복적 기구들이 나열돼 있어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실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여러 신용보증재단이나 미소금융 등에서 유사한 형태·대상을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대출이나 보증 외의 직접투자를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완전 민간 영역의 사회적 금융 중개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 구조조정 과제
한계기업이란 외부의 자금지원 없이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국내 한계기업과 관련한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대기업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9.0%에서 2015년 13.7%로 빠르게 증가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12.0% →15.0%)의 증가 속도 보다 높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조선, 해운, 철강 산업의 성장 성 하락이 악화되고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의 부실 확대가 우려돼 왔다. 특히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그동안 저금리에 의존해 연명했던 한계기업의 부실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한계기업 문제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


◆국책은행 임직원의 영리행위
그동안 금융회사의 임직원단체 및 단체가 설립한 회사에 해당 금융사가 편법적으로 내부 용역계약 등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같은 행위는 국책은행 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중점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일례로 산업은행은 직원단체가 출자한 두레비즈가 2008~2014년 동안 산업은행과 총 630억원(123건)의 청소, 조경, 경비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도 행우회의 출자회사인 IBK서비스에게 수의계약을 주고, IBK서비스의 이익을 행우회가 배당금 형태로 받고 있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국책은행의 임직원단체에 해당 국책은행이 특혜성 용역계약을 몰아주는 행위는 임직원들의 우회적인 불공정한 영리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책은행 임직원단체의 불공정한 영리행위는 정책금융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할 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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