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 진입장벽 완화…전문회사 생긴다

산업1 / 김소희 / 2018-05-03 14:43:17

[토요경제=김소희 기자] 정부는 펫 보험, 여행자보험처럼 특정 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나 중개만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가 생길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보험업의 경우 생활 밀착형 소액·단기보험만 전문적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나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리스크 낮고 기간이 짧은 보험만 판매하는 회사를 만들려고 해도 수백억 원 수준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보험회사 형태다.

일본은 소액·단기보험회사의 경우 일반보험회사와 달리 등록제이고 최저 자본금도 1천만 엔만 있으면 된다. 일반보험회사는 10억 엔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규모, 신생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1개뿐인 온라인전문보험회사가 늘어나도록 관련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 절차도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재보험이나 연금 등 시장 수요가 있고 수익성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회사 설립도 유도하기로 했다.

증권 분야도 자본시장법을 바꿔 각종 규제를 완화, 소규모 특화 업체의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직접 매매는 하지 않고 중개업만 맡는 중개전문특화증권회사는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꿔주고 30억 원인 최소자본금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중개전문회사의 진입규제를 낮추면 비상장회사나 코스닥·코넥스 회사, 사모증권이나 펀드지분 등 모험자본을 주로 다루는 중개전문회사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본금 요건을 자문업은 8억 원에서 2억5천만 원으로, 일임업은 2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탁업도 유언대용신탁이나 후견신탁, 치매신탁처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의 출현을 유도하고 최근 10년 동안 신규 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규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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