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서승아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SNS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서울시 공무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윤상현 사무총장 명의로 된 고발장에서 “김모씨는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으로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게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거나 ‘박그네가 한 일…버스 타고 부정 개표 하기, 검찰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걱정원(국정원) 시켜 탈북자 간첩 만들기, 개누리(새누리당 비하한 표현) 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라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에 대해 ‘이 썩어빠진 무능부패 사기조작 마녀정권아, 인간적으로 이야기한다. 죽기 전에 스스로 나가라’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김씨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태극기 앞에서 유가족 소품 삼아 사진 찍으려고 정말 끝이 없구나’라며 ‘CF연출 조문에 이어 담화문 사전 조율에 위장 눈물까지… 그만두고 퇴장하시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시라’고 게시했다”며 “김씨에게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의 과정을 왜곡한다면,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하고 치명적인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하물며 공무원 신분인 김씨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를 했다.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는 소속 공무원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 비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대한 경위를 밝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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