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표적된 '자동차부상치료비'특약‧‧‧판매 제동걸리나

산업1 / 정종진 / 2017-08-03 15:39:46
금감원, "해당 특약 보험사기 취약‧‧‧예의주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포함돼 있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에 대한 보험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특약 판매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는데 정액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 특약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은 보험사 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교통사고 상해등급(1~14등급)에 따라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자동차사고(14급)라도 정액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여러 상품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제약이 없어 과거 입원일당 특약이 보험사기의 표적이 됐던 전례를 밟고 있는 것이다.


입원일당 특약의 경우 금감원의 권고로 지난해 11월부터 업계 누적합산이 시행돼 보험사들은 가입전 신용정보원의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을 통해 기가입내용을 확인하고 가입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인수를 제한하고 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도 누적합산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가 입원일당을 대체하는 특약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그동안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해 왔다"며 "금감원이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 특약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도 해당 특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이 보험사기 취약성이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보험사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스스로 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우선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도 이 특약에 대한 위험성을 예상하고 가입금액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은 지난달 자동차부상치료비특약의 가입금액을 축소하거나 일부 인수를 제한한데 이어 다른 보험사들도 인수 지침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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