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 서울 주택가격 상승에 종부세 인상되나

산업1 / 송현섭 / 2018-01-08 17:02:33
다주택자·강남 재건축단지 등 겨냥 세제개편 급물살 탈 듯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하자 정부가 보유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아파트단지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각종 규제 강화에도 불구,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까지 일부 주춤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남3구 위주로 올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 70%선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하며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 중인데, 부동산 시장에선 공시가격 상향조정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당장 2월까지 종부세 개편논의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부동산 보유세 관련 세목들 중 지방세인 재산세를 제외하고, 국세론 종부세가 유일하기 때문에 주체만 다를 뿐 여권 내에서 다주택자 압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부세 인상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실제 거래가의 60%대에 그치고 있는 공시가격을 인상해 다주택 보유자들을 겨냥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폭탄’을 때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들어 첫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33% 올랐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74% 상승해 지난주 0.44%에 비해 상승폭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상승세는 0.78% 오른 강남구, 0.71%가 상승한 송파구 등 재건축 단지들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돼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작업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부동산 세제개편은 주무부처인 기재부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가동되면서 이르면 올 상반기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행 주택관련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으로 공시가격 9억원이상, 2주택이상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 6억원이상에 부과되는데 과세표준에 최저 0.5% 최고 2%인 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과표는 납세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가구 1주택은 9억원이지만 통상 6억원을 공제한 액수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를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세율이나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인상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개편이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고 보유세 중과 역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 부동산업자는 “보유세 인상의 영향이 생각만큼 클 수가 없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일반원칙만 놓고 보자면 부동산을 보유만 하면 이익이나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자칫 재산세도 위헌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좌파적 시각에서) 소위 부유세의 일종으로 종부세를 생각하는 여당과 시민단체들이 이런(종부세 인상) 주장을 하는데 정치적 의도가 짙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량을 늘려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보편화된 무상급식의 경우 10년 전 정치적 논란을 돌이켜볼 때 이제는 현실적으로 부유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주거복지를 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해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인플레이션과 연결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국내의 암흑경제 규모만 늘리고 있다. 주택은 무엇보다 주거를 위한 것이지 투기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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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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