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경종 기자] 근로자 3명이 죽고 37명이 부상을 당한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장 화재 당시 소화기가 20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이 28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이 난 건물에 설치된 소화기 개수가 법정 기준의 5.5%에 불과한 2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2항은 특정 소방대상물 공사를 할 때 공사 현장에 설치와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법에 규정된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 피난유도선으로, 불이 난 세종시 건물에는 각 층마다 2대 이상의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했다.
따라서 당시 신축공사장 건물에는 소화기가 최소한 364대가 있어야 했지만 단 20대에 불과했다.
다른 임시소방시설인 간이소화장치나 비상경보장치 역시 건물 전체에 1대뿐이어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관련 법령은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다른 시설도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1시 10분께 세종시 새롬동(2-2 생활권 H1블록)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7동 지하2층에서 큰불이나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지방노동청은 28일 오전 10시 30분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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