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겹악재에 업계도 ‘뒤숭숭’

산업1 / 이경화 / 2018-02-20 14:55:57
롯데월드타워점 사업권 박탈 위기…인천공항 도미노철수 우려·면세점 기형적 수익구조도 여전
인천국제공항 롯데면세점. <사진=롯데면세점>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면세점 업계가 각종 악재로 뒤숭숭한 연 초를 맞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 특허권을 반납한데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맞물리며 시내면세점인 월드타워점 운영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중국 사드 보복으로 수익이 떨어진데다 임대료 인하협상이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T1 출국장에서의 면세점 추가 철수설도 불거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앞서 지난 13일 인천공항공사 측에 T1 출국장 면세점 3개 사업권을 반납하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다. 이로써 기존 4개 사업장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탑승동 등 나머지 3개 구역(DF1·5·8)을 반납하게 됐다. 다음 달 공항공사가 계약 해지를 승인하면 120일 영업 후 7월께 철수한다는 방침이다. T1 면세점의 높은 임대료 등에 따른 불어나는 적자로 인해 철수가 불가피했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17년 만에 T1 사업권에 손을 떼면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롯데의 자리를 메울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해결되지 않은 임대료 문제는 최대 복병이다.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제2 여객터미널(T2) 오픈에 따른 T1 임대료 인하율을 27.9%로 독단 결정해 통보하면서 갈등의 불씨로 번지는 모양새다. 면세업계는 당초 공사 측이 제시한 30% 인하율도 낮다는 입장인 가운데 자칫 도미노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관련 부정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관세청은 현재 월드타워점 특허취소 여부를 심사 중이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선 관세청이 2015년 1·2차 면세점 입찰에서 점수조작으로 롯데를 탈락시킨 건 등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만큼 당시 특허를 획득한 면세점들로 특허취소 여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국내 면세점은 중국인 보따리상인 다이거우에 의존해 매출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한화 14조원 규모로 전년(106억859만 달러) 대비 20.7% 성장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매출액만 10조원을 훨씬 웃돌았지만 정작 외국인 고객 수는 내국인 고객 수 3088만 명의 절반인 1511만 명에 불과했다. 보따리상 효과로 매출은 증가했으나 경쟁 격화에 따른 할인 행사 등으로 실속은 없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실제 롯데면세점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조9896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3% 감소했고 지난해 2분기에는 29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신라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3조5719억 원으로 전년보다 7.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85억 원으로 25.8% 감소했다. 신라면세점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1647억·1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2분기까지 적자였으나 3분기부터는 100억 원 안팎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화갤러리아·두타면세점 등은 지난해 적자를 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보따리상에 의존하는 매출 구조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현재의 비정상적인 영업 구조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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