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방법원에 열릴 예정이었던 유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유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유 전 회장은 법원 출석 여부에 대해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발부받은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횡령과 배임, 그리고 탈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이 끝내 검찰에 출두하지 않더라도 서류 심사만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여러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자 강제적인 신병확보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으며, 영장을 발부받는 즉시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따라서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대한 강제 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영장 심사를 포함해 이미 2차례의 자진 출석 기회를 보장했으므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금수원에 강제 진입을 해서 유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법원 역시 검찰이 구인장을 반납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조즉시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있어 하루 만에 금수원에 강제 진입할 가능성도 다분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인장의 유효기간이 22일인 만큼 이 기간까지는 유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23일 이후 금수원 강제 진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45개 중대 5000여 명의 기동대를 동원해 금수원에 진입할 계획을 수립한 상태지만 구원파신도 1000명 가량이 금수원이 집결하여 이를 막아서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권력 투입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를 최대한 빨리 마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구원파 신도들과의 충돌과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어 가장 좋은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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