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韓 철강에 53% 관세 부과…반도체·車 "안심 못해"

철강·중공업 / 여용준 / 2018-05-21 17:23:13
무역확장법 232조, 12개국 철강 대상…동맹국 중 韓만 포함<br>로스 美 상무장관 "대미 수출 증가율이 핵심 선정 요인"<br>태양광·세탁기 이어 통상압박 확대…산업계 '초긴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미국발 통상압박이 세탁기와 태양광 발전에 이어 철강으로 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여기에 포함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설정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고 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나 미국은 자국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경제논리를 우선시 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세탁기와 태양광 발전이 관세 폭탄을 맞은데 이어 철강까지 관세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산업계에서는 미국발 통상압박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특허 침해 여부 조사에 들어간데 이어 한미 FTA 개정협상에도 자동차가 주요 협상품목으로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ITC는 지난달 19일 한국·중국·대만·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차세대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에 대해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관세법 337조에 따르면 ITC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 ITC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도 미국의 주요 관심사가 자동차인 만큼 이익 균형을 달성하더라도 자동차 부문에서는 많은 것을 내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KOTRA)는 ‘2017년 하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향후 수입규제 예상품목으로 철강, 가전과 더불어 자동차를 꼽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품목별 관세 부과 외에 한국과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호혜세(reciprocal tax)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매기는 세금만큼 미국으로 수입돼는 해당 국가 제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 “무역에 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말해 앞으로 통상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