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다음달부터 '신설법인 특별 지원방안' 시행

산업1 / 정종진 / 2018-02-19 11:23:47
김상택 사장 창립기념식서 "중소기업 동반자 역할 강화" 강조
19일 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이 창립 49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SGI서울보증>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SGI서울보증은 신설 법인의 보증지원을 위해 5억원 한도의 이행보증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설립 3년 이내 신설 법인은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이행 및 인허가보증보험'을 무담보 신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행 및 인허가보증보험은 각종 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인허가 예치금 등으로 활용돼 중소기업이 각종 계약 수주 및 인허가시 이용하는 보험상품이다.


서울보증은 이번 특별 지원 방안을 통해 연간 10만여개에 달하는 신설 법인들이 각종 계약 수주 등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보증은 이날 창립 제49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갖고,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택 사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공적보증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고객 중심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100년 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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