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처남 관련 소송과 관련해 오보한 언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문 의원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처남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처남 취업청탁이 인정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판결문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에서 확인도 없이 나온 오보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의원실은 문 의원이 1심에서도 승소했고 2심에서도 원고였던 처남의 주장이 기각돼 문의원이 승소했으나 패소한 것처럼 잘못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문도 아직 정식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2심 재판부에서도 취업청탁을 인정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판결문도 확인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마녀사냥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원실은 “지난 2014년 12월에도 판결문도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내용이 보도되면서 많은 오해와 물의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판결문이 정식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유포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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