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노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켠 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점, 제대로 걷지 못했던 점, 집에 데려갈 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았던 점 등으로 보아 노씨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었다고 본다”며 “이런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행위를 음주측정 거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관이 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에 관한 동의를 얻는 등 적법 요건을 갖췄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노씨를 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이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운전 중 잠이 들어 도로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노씨를 파출소로 데려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노씨는 음주측정기에 침을 뱉는 등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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