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잇따라 국회 제출

산업1 / 김형규 / 2014-05-17 23:02:56

▲ (좌로부터)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유족 등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진상조사 특위 구성, 사고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해당 발의에서 “피해자 보상과 배상,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과 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관한 사항, 재발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안에 따라 구성된 국회 산하 세월호 특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 뒤 진상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특위는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월호 4·16사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특위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전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 제정안에 대해 대표발의를 했다. 이 제정안에는 희생자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원활한 심리치료를 위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유급휴직 또는 휴업을 보장하고 그 휴직 및 휴업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세월호사고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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