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임박…업계는 ‘눈치작전’ 중

산업1 / 이경화 / 2018-04-12 13:38:30
13일 입찰공고 ‘중복낙찰’ 허용…롯데 반납 3개 사업권 경쟁 본격화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롯데가 운영하다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 재입찰이 임박한 가운데 면세업체들 간 눈치 싸움이 본격화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례적으로 중복낙찰을 허용하면서 알짜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13일쯤 입찰 내용을 확정하고,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3개 구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앞서 롯데는 지난 2월 인천공항 1터미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 구역)를 제외하고 향수·화장품(DF1), 피혁·패션(DF5), 탑승동(전품목·DF8) 등 3곳의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 자리를 채우는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공사 측이 입찰 때 내밀 조건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을 비롯한 한화갤러리아 등 면세점 운영 기업과 외국계 면세점도 입찰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는 심사 때 일부 감점이 있지만, 참여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롯데는 임대료(2015년 9월~2020년 8월·4조1412억 원) 부담에 일단 철수했지만 이번 입찰에 참여해 전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업권을 획득한다면 이익을 낼 수도 있다.

공사 측은 한 면세점이 복수로 낙찰 받을 수 있는 중복 낙찰도 허용했다.

공사는 롯데의 계약 해지 시점인 7월 6일에 맞춰 후속 사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음 달 입찰을 마감하고 심사를 거쳐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사가 제시하는 최소보장액 등의 조건에 따라 입찰의 흥행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2터미널 개장 등으로 1터미널 면세점 매출이 감소한 데다 면세점 영업 환경이 달라진 만큼 입찰 금액은 과거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 해제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면세점이 국내에서는 더 이상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는 탓이다. 신라 등 면세점은 해외 진출에 잰걸음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면세점 추가 출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인천공항 면세점에는 다수 사업자가 관심이 있다”며 “그러나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입찰 금액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터미널 개항에 따라 갈등을 빚었던 1터미널 임대료 협상에서 진통 끝에 롯데, 신라, 신세계가 공사 측의 27.9% 인하안을 받아들였다. 현재 중소·중견면세점 4곳 중에서는 삼익을 제외한 에스엠과 엔타스, 시티플러스가 미합의 상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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