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승객이 구토를 포함한 차량오염 행위 시 최고 15만원, 무임승차·택시요금 지불거부 또는 도난·분실카드 사용한 승객에 대해선 해당운임과 더불어 기본요금의 5배를 내야하는 ‘택시운송사업약관’을 서울시에 신고해 수리통보를 받았다.
이에 그동안 승객의 과실·고의로 택시영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번 약관을 통해 사례별로 배상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조합에 의하면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9~11월 103개 社, 4773명의 운수종사자가 당한 피해사례는 25631건에 달했다. 이 중 구토 등 차량오염사례는 42.5%(10892건)에 달했고, 목적지 하차거부로 인한 파출소 인계, 요금 지급 거부, 차내 기물파손, 위조지폐나 변조카드 사용 순으로 피해사례가 집계됐다.
조합은 최초 차량 오염 배상금 20만 원, 요금지급 거부나 도난 카드 사용 시 기본요금의 30배 부과를 건의했으나 서울시는 각각 15만 원과 해당운임에 더불어 기본요금 5배 더한 금액으로 수정했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약관 개정으로 야간 운행 여건이 개선되고 승객들도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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