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서승아 기자] 박효신이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전 소속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가수 박효신(33)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긴 법정 공방을 벌였던 박효신은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해야 하지만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조치에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피고소인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며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손괴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1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초반 이미 전 소속사의 채권자로부터 8억원 상당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는 등 총 200억원 상당의 전부 또는 추심 명령 등의 청구를 받게 돼 임의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가게됐다”며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원금과 이장 총 30억원 상당의 금원을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전액을 공탁한만큼 집행을 면탈하고자 한 사실이 전혀없다. 강제집행면탈 범의가 없었던만큼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 혐의를 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어 지난 3월 배상금 15억원과 법정이자 등 모두 33억여원의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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