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법에 사회적기업 지원 명문화

산업1 / 정종진 / 2018-04-02 14:42:01
▲ 지난달 5일 취임한 김윤식 신협중앙회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했다.<사진=신협중앙회>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사업 종류에 사회적기업 지원을 명문화하고, 사회적기업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협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과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이 추가되고,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신협 조합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신협중앙회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계획 제출 명령·요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신협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과 민간 보험회사의 실손의보 간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협 공제의 실손의보에 보험업법의 동일 위험보장 보험계약 고지 의무를 부여했다.

조합 및 중앙회가 금융위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승인 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수·산림조합과 각 중앙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목적사업'과 '신용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한해 신협법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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