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매출액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해 보험약가 우대,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접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지난 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과 구체적인 신청서식 등을 담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청자격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의약품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기업, 벤처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등이다.
또 최근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R&D) 투자실적이 있어야 한다.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하한선을 직전 3개년도 평균을 기준으로 연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시 7% 또는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 시 5%, 미국 또는 유럽연합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EU-GMP) 시설 보유시 3% 이상이다.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 접수나서
정부 지원 놓고 제약사간 경쟁 본격 돌입
◇ 신약·해외진출 중심으로 육성할 것
선정기준 및 배점을 살펴보면 ‘인적·물적·투입자원 우수성’에 40%,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30%, ‘기술적·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에 20%,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투명성’에 10%가 배정됐다.
선정기준 상의 평가항목을 통해 기업의 과거 연구개발 실적과 현재의 역량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 및 투자계획의 혁신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약사의 자체역량 외에 국내·외 산·학·연 연구개발 네트워크 능력까지 감안토록 했다.
특히 제약사의 혁신 역량과 의지에 중점을 둬 연구개발의 비전, 중장기 추진전략, 투자계획 등을 심층평가하고, 향후 재평가 시에 이에 대한 이행정도를 반영해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그 동안 복제약·내수에 치중해 왔던 우리 제약산업을 신약·해외진출 중심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이라며 “우리 제약사가 리베이트 등 구태의연한 관행을 근절하고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질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5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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