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제재, 2일부터 대심제

산업1 / 유승열 / 2018-04-01 17:46:56
▲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진술 안건을 대심 방식 심의하기로 했다.

대심 방식은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재판과 같은 심의 방식이다.

기존에는 검사부서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했다.

금감원은 대심 방식으로 심의하면 제재대상자 방어권이 더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제재심의위를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개편하기로 했다. 경징계 사안은 수시로 심의·의결하고 중요 안건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다.

제재심의 외부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제재대상자의 사전 열람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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