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행락철 농축산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산업1 / 이경화 / 2018-04-01 14:11:58
▲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캡처>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돼지고기의 경우 식육판매업소, 배추김치는 중국산 배추김치 유통·제조업체와 단체급식업체 등이다.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의심품목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가공용 쌀 공급업체에 대한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쌀 가공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부정유통을 신고해 처분이 확정되면 5만~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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