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분쟁중 소제기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중 소제기는 금융당국 분쟁조정 신청 전·후로 금융회사 또는 신청인이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소송(민사조정 및 경매개시결정, 지급명령 등 포함)을 제기한 경우를 말한다.
9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보사의 분쟁중 소제기 건수는 지난해 193건으로 전년동기보다 53건 감소했다. 그러나 MG손해보험은 2016년 24건에서 2017년 38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전년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같은기간 한화손해보험 역시 47건에서 63건으로 불어났다.
세부적으로 분쟁조정중 소제기 비율은 MG손보가 7.88%로 가장 높았으며, 한화손보가 4.93%로 뒤를 이었다. 반면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ACE손해보험 등은 분쟁중 소제기를 하지 않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DB손해보험은 0.09%, KB손해보험은 0.15%를 기록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손보사의 분쟁중 소제기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보험사는 정당한 절차 없이 갑자기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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