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로 예정된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이 거론된 가운데 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증권사들도 상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일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선물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증권사들도 거래소의 상장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증협 관계자는 지난 10일 열린 자율규제위원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거래소의 상장과 관련해 발행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증권사는 주관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자격제한을 완화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상당수의 증권사가 거래소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기업공개(IPO) 경험을 보유하고도 거래소의 상장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거래소의 지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인수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는 누구나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 주관사 선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증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소의 특수한 지분 분포를 감안한 것으로 증권사들간의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수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는 모두 45개사로 이중 28개사가 거래소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다. 한편 거래소의 잉여금 1조 2,000억원에 대한 공익기금 출연 문제와 시장 감시기능이 상장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거래소 노조측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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