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앞으로 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맡은 원청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떼먹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노무비 전용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엔 자산회전율 평가도 폐지된다. 매출액을 기초총자산 등으로 나눠 평가하는 방식이라, 매출액이 적은 중소업체에겐 불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4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계약예규는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한 자산회전율 평가를 폐지하고 2억원 미만 기술용역은 평가방식을 참가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방 중소업체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원ㆍ하도급자가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대금을 청구할 때 노무비 지급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들어가는 간접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성금을 지급한 후에도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의 불가피한 일이 생기면 선금을 추가로 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디자인 관련 사업 계약제도(협상에 의한 계약) 조항이 신설됐으며, 무분별하게 특허나 신기술을 적용해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 중소기업의 수주율 하락으로 입찰참가기회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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