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도 "금리인하 요구권 인터넷으로 접수"

산업1 / 정종진 / 2018-02-07 16:12:11
고객 권익보호 위해 비대면 접수창구 개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험사들이 인터넷을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접수시스템을 도입하며 고객 권익보호에 나서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이 금리인하 요구권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고객이 대출을 받은 후 소득이 늘어나거나 상환 능력이 좋아져 신용도가 올라갈 경우 이를 근거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보험사의 창구를 찾아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이같은 건의를 수용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비대면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협의 등을 거쳐 대부분 은행들이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마련한데 이어 보험사들도 관련 시스템을 지난 1월부터 도입해 운영중이다.


다만 업계는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해졌지만 보험권 대출의 특성상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보험사들의 대출은 개인의 신용도를 반영하지 않는 보험약관대출에 몰려 있다. 때문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은행권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9월말 기준 전체 생명보험사 가계대출채권에서 약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절반이 넘지만, 신용대출은 8.4%에 불과하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권 온라인 접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올해 들어 금리인하 요구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졌지만 고객 대부분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을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한지 모르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표=금융감독원>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고객이 신청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보험사가 수용한 건수는 3111건으로 전년대비 31.2% 감소했지만, 금액은 1조4040억원으로 같은기간 92.4%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대출의 주요 사유는 우수고객 선정(39.9%), 신용등급 개선(14.8%) 등이며 법인대출은 재무상태 개선(35.7%) 등으로 나타났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