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지역도 '개발' 햇볕든다

산업1 / 토요경제 / 2012-03-26 12:52:48
4월 시행…결합개발 대상지역 군부대 등 구체화

[온라인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는 최초로 시도된 이번 결합개발(안)은 전쟁기념관 옆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인근 삼각지 역세권지역을 결합해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사진은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개발 전ㆍ후 모습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결합개발이 문화재 보호지역이나 군부대 등 대상지역으로 구체화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결합개발, 순환개발, 원형지, 개발계획공모제 등 새로 도입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고, 신설 제도와 현행 제도간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기존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 건설·공급과 순환개발을 통해 세입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결합개발 대상지역, 내달부터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구체화
다음 달부터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사용해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문화재 보호지역 등으로 구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결합개발 대상지역 구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결합개발 대상지역이 문화재 보호지역, 군부대 등 이전적지, 방재시설 설치지역, 순환개발사업지역 등으로 구체화됐다.


그리고 창의적인 도시개발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위해 구역지정 후 사업계획안을 공모하는 개발계획 공모제가 신설됐다.


또 사업 완료 후 순환용 주택을 당초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입주자에게 분양과 임대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주민을 이주시킨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개발 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셈이다.


임대주택(용지) 건설과 공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행자는 사업방식,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재고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 이하로 임차인은 해당 사업구역의 세입자(1순위), 소유자(2순위) 등 거주자 중심으로 순위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인수 가격은 감정가격 이하로 하되 건축비 산정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임대주택법령상 표준건축비)에 따르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 필요한 조건도 구체화됐다.


이밖에 원형지 공급 및 개발절차가 신설됐으며 토지 뿐 아니라 건축물로도 환지(보상을 받을 수 있는)할 수 있는 입체환지 제도의 기준이 마련되고 환지사업방식도 개선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 건설?공급과 순환개발을 통해 세입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고, 개발계획 공모제, 원형지, 결합개발 등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도입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개발 목적과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최초 결합개발방식 적용, 성남시 재건축사업 추진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공동주택 단지가 결합방식의 재건축사업을 택한 사례가 있었다. 경기 성남시가 본시가지의 도시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한 곳인 신흥주공 아파트단지와 통보8차아파트단지를 전국에서 최초로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흥주공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통보8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결합개발 본약정’을 체결했다.


이들 단지는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표류된 상태였다.


신흥주공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초등학생 수용방안이, 통보8차아파트는 낮은 사업성과 공원로 확장공사에 부지 일부가 편입된 것이 문제였다.


시는 이에 따라 신흥초등학교에 인접한 신흥동 81-6번지 임야 시유지를 학교증축 부지로 활용해 신흥주공 재건축 구역의 학생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통보8차 조합원은 신흥주공 부지에 건축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결합개발(안)을 지난해 6월 양측에 제안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신흥주공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통보8차아파트 재건축 조합 양측은 성남시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결합개발 방식의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이들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정상화돼 미래자산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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