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보험설계사 모시기' 경쟁

산업1 / 정종진 / 2018-03-28 13:56:24
프로모션‧GA 제휴 등 설계사 유치 '적극'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증권회사들이 보험설계사를 투자권유 대행인으로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설계사의 경우 보험영업을 통해 고객을 확보해 두고 있는 만큼 즉시 전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회사들은 프로모션, 세미나 등을 통해 설계사들의 대행인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투자권유 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일컫는다. 권유 가능한 상품에 따라 펀드 등을 권유할 수 있는 펀드 투권인과 주식‧채권‧CMA 등을 권유할 수 있는 증권 투권인으로 나뉜다.

DB금융투자는 오는 4월 22일 치러지는 증권 투권인 시험을 앞두고 교재비 지원, 자사 투권인 등록시 지원금 제공, 우대 성과보수율 제공 등의 프로모션을 내걸었다.

특히 설계사 단체 모임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대비 특강을 열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각 지역본부별로 투권인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 역시 설계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영업점에서는 설계사를 통해 대형 금융회사가 판매회사가 돼 전문 자산운용회사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사모펀드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권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과의 업무협약도 활발하다. 실제 대부분 대형 GA의 경우 2~3곳의 증권회사와 제휴를 맺어 둔 상황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GA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투권인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GA와 함께 '금융상품 세미나'를 정기 개최하고 공동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많은 설계사들이 투권인으로 활동함에 따라 불완전판매 요인을 줄이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투권인의 경우 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등록교육을 사이버 강의를 수료해야 한다. 여기에 2년 마다 1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투자권유계약 자격이 박탈된다.

증권회사들은 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등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투권인이 투자 권유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법규위반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야기했을 때 투권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부터는 투권인의 유사투자자문업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같은 금지사항 등에 대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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