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앞으로 금융위원회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만나면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8일 금융당국은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지켜야 할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마련, 다음달 17일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보고 대상자는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다.
이들은 금융기관 임직원 등 4개 유형의 외부인과 만나면 5일 내 감사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접촉 내역을 알려야 한다.
외부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법무·회계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회계 전문가 중 보고대상 사무 담당 또는 경력자 ▲은행 등 금융기관에 소속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소속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중 법무법인·금융기관·기업체에 재취업한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 등이다.
또 외부인과 만났을 때 외부인이 금품을 주거나 각종 청탁을 할 경우, 보고대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면 즉시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이나 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만남이나 관계 법령 절차에 따른 접촉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경조사나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거나 출입기록이 확인되고 녹음이 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된 환경에서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인허가 진행 상황 문의나 관련 업무를 위해 사전에 접촉예정 외부인 명단을 제출한 경우, 등록·신고·보고 관련 접촉, 공직 유관단체와 금융협회 임직원, 공직 이메일이나 사무실 전화 통화 등도 보고 의무가 없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고 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등은 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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