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6월부터 주식공모시 일반투자자에게 주어지는 풋백옵션 제도가 폐지된다. 또 IPO(기업공개)를 맡은 주관 증권사를 통해 공모주 청약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공개 등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을 마련, 6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모시 청약자금이 많이 몰려 공모주시장이 과열되고 단기자금시장이 왜곡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의 부담은 커지게 되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IPO시 일반 청약자 20%, 우리사주조합 20%, 기관투자자 60% 등 주식배정 원칙은 유지하되 일반투자자의 풋백옵션은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반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관 증권사에 공모가의 90%에 재매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 또 주관·인수 증권사가 공모주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른 증권사에서 청약자금을 빌릴 수 있지만 IPO를 맡지 않은 증권사의 대출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풋백옵션을 폐지함에 따라 주관 증권사가 공모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 역시 공모주는 무조건 청약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투자 관행 역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IPO 주관 증권사들은 풋백옵션 등의 부담으로 인해 공모가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했다. 실제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IPO를 끝낸 26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 대비 30% 이상 높게 형성된 회사가 60%(159개사)를 차지했다.
아울러 해외기관 투자자들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장기간 거래한 우량 개인투자자인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인투자자 역시 이에 따라 IPO 시장에도 외국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현재 개인 투자자와 외국 기관은 공모 가격 결정 후에만 청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장기간 거래한 우량 개인 투자자와 해외 연ㆍ기금 등 외국 기관 투자자도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정확한 공모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요 예측에서 상장까지 걸리는 기간도 종전 2주일에서 1주일로 줄어들며, 코스피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의 대주주가 공모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보유 지분은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지금처럼 신주 모집 방식의 공모만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IPO 시장은 일부 펀드 등이 수요예측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됨에 따라 공모가 산전 등이 보다 정확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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