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353일만에 석방

산업1 / 여용준 / 2018-02-05 17:15:13
영제센터 후원금·재산국외도피, 무죄로 뒤집혀…재판부 "묵시적 청탁 보기 어렵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35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후 353일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용이익’은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결과로 삼성 측은 안도의 입장을 보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삼성 변호인단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이날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주장 중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단순 뇌물 공여로 인정한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삼성 측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특검 역시 상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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