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판도라상자 ‘NLL회담록’ 뚜껑 열까

산업1 / 이완재 / 2013-08-19 11:09:02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사초 바로잡기 착수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회의록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기록원에 별도의 수사공간을 마련하고 일명 ‘미니 포렌식 센터’로 불리는 4억짜리 특수차량도 배치해 기록물을 열람할 계획이다.


‘참여정부 이관.MB정부 폐기여부’ 진실 가린다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2008년 이후 5년 만에”
분석기간 한달이상 소요...결과 따라 여야희비 교차
기록관 서고 40박스 분량자료, 팜스이미징 작업착수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여부등 그 진실을 밝혀줄 국가기록물의 존재가 미궁속에 빠진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인 실체파악을 위해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 방대한 조사량과 기간을 거쳐 진실의 실체를 알수 있는 결과가 발표되면 현 정권은 물론,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남북교류 정상화등 주요 이슈로 어수선한 가운데 국민들의 시선은 다시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의 진실추적의 노력으로 사초실종 논란도 잠재워질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돼 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지난 16일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했다.
'사초 실종' 논란이 일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2008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에 이어 5년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에 도착해 회의록과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은 출력물·녹음테이프·CD 등의 자료가 보관된 대통령기록관 서고,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팜스·PAMS), e지원(e知園·참여정부 청와대문서관리시스템)의 백업용 사본, 봉하마을에서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e지원 사본, 이지원에서 팜스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외장하드 97개 등이다.
이날 검사 6명과 디지털포렌식요원 12명, 수사관, 실무관 등 총 28명이 압수수색에 투입됐으며, 자료 이미징(원본을 전자적으로 복사하는 방식)에 필요한 서버 등 관련 장비가 여러 대 탑재된 4억원 상당의 포렌식 특수차량도 동원됐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록물은 e지원, 청와대비서실기록관리시스템(RMS)을 거쳐 이동식 하드디스크로 옮겨진 뒤 팜스로 이관되는 4단계 절차를 거쳤다.
검찰의 수사는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자료가 실제 이관됐는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시절 고의로 폐기했거나 국가기록원의 관리소홀로 손상됐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사할 자료만 40박스 달해...수사결과 10월 넘길듯
검찰은 우선 팜스와 서고에 보관된 자료를 먼저 분석한 뒤 순차적으로 e지원을 재구동할 예정이다. e지원을 재구동하면 회의록이 e지원시스템상에서 삭제됐는지, RMS나 팜스 등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삭제됐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폐쇄회로(CC)TV, 로그기록 등의 자료에 대한 분석도 병행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회담 회의록을 고의로 폐기한 의혹이 불거진데 따른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검찰은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팜스 로그기록 등에 대한 분석에서 유출 여부 및 경로 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폐기 시점이 기록물을 생산하기 전·후인지, 시스템 결함이나 관리 소홀에 따른 오작동인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 대통령기록물은 이미징을 통한 사본 압수가 가능한 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 외에 사본제작이나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검찰은 방대한 분석자료의 양을 감안해 최소 한 달여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전후까지 국가기록원을 출퇴근하면서 열람 및 분석 작업을 하게 된다. 수사팀은 밤 늦게까지 열람작업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야간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대통령기록관 서고에 있는 문서자료의 양만 해도 40박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주말까지 팜스의 이미징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팜스의 경우 로그기록이나 삭제 흔적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검찰은 예상했다.
수사팀은 이를 위해 기록원 안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전 과정을 폐쇄회로(CC)TV도 녹화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진척되는 대로 참여정부에서 기록물 생산, 이관 등을 담당한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수사가 마무리될 시점은 10월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회담회의록)이관이 됐나 안됐나를 먼저 파악하는 게 관건"이라며 "이관 여부가 명백하면 더 이상 볼 게 없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이관됐는지 안됐는지, 자료가 없다면 로그인 기록 등을 통해서 이관 전에 삭제나 폐기된 흔적이 있는지까지도 모두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소환에 불응한 여러 사람 조사를 통해서 이관이 안됐다고 하면 어떤 단계에서 어떤 경위로 이관이 안됐는지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 기록물 생산, 이전에 관여한 청와대 담당 부서의 직원 30여명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고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 강제구인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일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발부받고, 14일에는 국가기록원 측과 열람 절차와 방법 등을 협의했다.


◆검찰, 문재인 의원등 참여정부 인사 소환조사 가능성도


한편 이에앞서 15일, 검찰 수사팀은 밤 늦게까지 열람작업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야간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으며 봉하마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성이 없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기록관, 서고, 이지원(e知園) 시스템, 봉하마을용 이지원(e知園) 시스템, 외장하드(97개) 등 총 5곳이다. 압수수색시 검사와 수사관뿐 아니라 디지털포렌직요원 12명 등 총 20여명이 집행에 참여한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 열람을 통해 참여정부 말기에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자료가 정상적으로 보관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대통령기록관의 '서고'와 '팜스'를 먼저 열람·분석한 뒤 기록물을 최초로 생성·관리하는 프로그램인 이지원을 재구동해 회의록 삭제 여부를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이미 구동에 필요한 서버와 운영체계 관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전반적인 시스템 구조와 열람 항목, 방법 등을 숙지한 상태다.
특히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과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PAMS)'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록물은 이지원, 청와대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을 거쳐 이동식 하드디스크로 옮겨진 뒤 국가기록원의 팜스로 이관된다.
다만 검찰이 전날 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미징을 통한 사본 압수가 가능한 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은 불가했다.
때문에 수사팀이 국가기록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더라도 방대한 분량의 기록물을 직접 눈으로만 확인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검찰은 '열람'만 허용한 영장으로는 사본 제작 작업인 이미징 작업과 발췌 메모 등이 전면 불가능해 분석 작업에 한 달 안팎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포렌직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준비팀'을 투입하고, 국가기록원 직원들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지원과 팜스, 외장하드뿐 아니라 폐쇄회로(CC)TV, 로그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회의록이 실제로 보관·이관돼있는지, 만약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출 여부 및 경로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회의록이 폐기됐을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했는지, 폐기 시점이 기록물을 생산하기 전·후인지, 시스템 결함이나 관리 소홀에 따른 부주의인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참여정부 시절 기록물 생산, 이관 등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소환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이지원 시스템 관리를 담당한 해당 부서 직원 등 30여명이 대부분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국가기록원에 가서 여러 가지 사안을 협의하고 사전 정비작업을 한 다음에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집행하는데 빨라도 한달은 걸릴 것 같지만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완벽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특검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외장하드와 이지원 사본은 참여정부 청와대 핵심부서에서 만든 것이라 어떤 시스템으로 저장돼 있고, (기록물이)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며 "당시 직원들이 검찰에 나와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도)미흡하면 특검을 주장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참여정부 청와대 직원과 이지원 개발업체인 삼성SDS 직원, 국가기록원 관계자, 국회열람 참여 민간전문가 등 34명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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