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파리바게뜨가 지난 20일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
파리크라상은 이날 “향후 국내에서는 동반위의 권고를 최대한 준수하고, 해외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글로벌 제과제빵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가맹점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제과제빵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가 결정된 상황에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제과점업계에 공정한 경쟁의 룰과 상생의 문화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파리크라상의 적합업종 권고안 적극 수용을 대 환영한다”며 “파리크라상의 기존 가맹점주들이 영업지역 내에서 자유로운 이전이 불가능 하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권고안에 이미 기존 매장이 불가피한 경우 이전을 보장한 바, 위원회 차원에서도 기존 가맹점 권익에 침해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5일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업의 점포 신설을 전년 말 점포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는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파리바게뜨 입장에선 일부 출점이 허용되긴 했지만 기존 제과점과 거리 제한 규정이 적용돼 사실상 신규 확장이 어려워졌다.
동반위의 결정 이후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동반위의 권고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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