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취약지역 '건축' 깐깐해졌다

산업1 / 토요경제 / 2012-03-19 12:40:26
3층 이상 연면적 1/10 이상 증ㆍ개축 시 허가제

[온라인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종전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번 달 14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3층 이상인 건축물이 연면적 1/10 이상 증ㆍ개축 시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건축물의 철거 시에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를 받도록 하는 등 철거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건축심의의 제도도 개편됐다.

◇재해취약지역내 건축물 허가제로 전환
앞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신고 건축물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돼 건축물, 대지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은 허가 대신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3층 이상인 건축물이 연면적 1/10 이상 증ㆍ개축 시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건축심의의 제도도 개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심의 위원은 사전에 공개되며, 심의 신청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대한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명확히 해 전용, 일반주거지역에서만 이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 적용해 소규모 블록 단위의 노후 주택 정비가 쉽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허가권자가 미관지구 중 대학가로, 문화가로 등 일정 도로 구간에 접한 필지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 시행일(7월18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건축법 개정안 내용 중 재해취약지역내 건축물 허가제, 주거지역에의 일조기준 적용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9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사진은 지난해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우면산 일대가 산사태 피해를 입은 가운데, 현장에서 피해복구 모습.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방재지구ㆍ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 내의 건축물은 건축 시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해 건축 시 모두 허가 받도록 해야 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로 가능(신고대상은 구조안전 확인과 감리가 배제됨)하다.


건축법 개정(‘12.1.17)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은 소유자 등이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후 3년마다 건축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천호동 상가 리모델링 붕괴사고와 지난 1월 서울 역삼동 상가건문 철거 붕괴사고를 살펴보면 관리감독, 안전성 검토 없이 시공자 단독으로 철거나 리모델링을 시행함에 따라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지속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건축물의 철거할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철거 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예 5층 이상)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과 건축사가 감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방치된 건축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을 면적 1천㎡(現 5천㎡) 이상으로 확대한다. 안전관리예치금은 방치된 건축현장의 안전조치 및 도시환경개선에 사용된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은 설계ㆍ감리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현재 초고층건축물은 도시환경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설계ㆍ감리시 시기와 관계없이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왔다.


그리고 고시원과 복합건축 금지대상 건축물이 확대된다. 고시원은 좁고 밀폐된 구조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시설로서 단독(공동)주택, 조산원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제한한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대피에 지장이 있는 산모ㆍ신생아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고시원과 함께 설치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산후조리원을 고시원과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개선된다.


◇수요자 중심의 건축기준 개선
현재 건축허가 전에 시행하는 건축심의제도는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심의시기나 심의기간이 다르고, 위원의 주관적인 심의로 심의결과에 불만족스러웠다. 게다가 위원마다 주장이 달라 보완이 어렵고, 로비 등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허가기간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 불편 초래 건축심의 위원 공개, 심의시기, 이의신청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심의제도로 개선된다.


또 대규모 전면 철거 건축물의 정비 방식으로는 지역 커뮤니티 붕괴, 이웃간 분쟁,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비에 한계를 느껴왔다. 수개의 필지 단위로 건축물 정비를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유주 간 건축협정제와 맞벽 건축 등 특례 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토부는 블럭 단위(수개의 필지)로 소유자 간 건축협정을 맺어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건축허가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건축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 가 취소된다. 또 건축허가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기 위한 사전결정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건축허가 취소가능 기한을 1년 이내 미 착공 시에서 공장설립승인의 취소기한과 같은 3년 이내 미 착공 시로 완화해 기업의 공장건축 애로점이 해소된다. 건축 사전결정서 통보기간 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면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을 현재 21층?10만㎡ 이상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그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현재 건축기준은 건축ㆍ전기ㆍ통신ㆍ소방 등 목적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관계법령을 검토해야 하는 불편과 건축 설계 시 위법 설계 소지가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통합한 건축기준(KBC)을 고시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국토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도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이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권한을 지방에까지 확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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