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영·유아 탑승 가능성 제기…승선인원 또 번복되나

문화라이프 / 서승아 / 2014-05-06 08:23:04
잠수부 “아기 젖병 목격했다”

[토요경제=서승아 기자]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구조작업에 참여한 잠수부가 “아기 젖병을 목격했다”(경향신문 5월3일자 3면 보도)는 증언을 정부 당국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명석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잠수사가 세월호 선실에서 젖병이 떠다니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젖병을 수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잠수부가 젖병을 봤다는 증언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어머니 등 보호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배에 탔을 가능성도 커졌다.


국내 연안 여객선은 갓난아기의 경우 승객 명단에 기재하지 않아 젖병의 주인공은 당장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최연소 생존자는 다섯 살 권모양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여객선은 만 2세~만 12세까지 어린이에게 소아 요금을 부과한다.


만 2세 미만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영·유아가 보호자와 배에 동승했다면 탑승자 명단에서 누락됬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무임승차 정황에 이어 영·유아 탑승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세월호 승선인원이 또 다시 뒤바뀔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현재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영·유아가 실종됐다는 신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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