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늦어도 내년 설 대목 전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가격의 상한을 10만원으로,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추는 등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음식·선물·경조사비 등 상한을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권익위가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한 차례 부결된 개정안을 거의 수정 없이 2주만에 상정, 가결 처리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은 상한 3만원, 선물비용도 5만원으로 유지하지만 농축수산물과 50% 이상 농축수산물 원·재료의 가공품에 한정해 상한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경조사비는 현금 상한액을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대신 결혼·장례식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허용토록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 후속절차를 밟은 뒤 국무회의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비롯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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